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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국의 교육정보화에 관하여

bluebird2 2008. 9. 25. 23:54
미국의 교육정보화에 관하여

▣ 미국 교육 정책 방향 개요
1. \"No Child Left Behind(NCLB)\"
2002년 1월 8일, 부시 대통령은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NCLB) 법안을 승인
이 새 법안은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ESEA)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혁신적 교육 개혁 계획 제시
이 법안은 미국 학교 학생 각자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고, 구체적 성취목표를 드러냄으로써 K-12 교육에 있어 연방정부의 역할에 변화를 줌
2. 네가지 주요 개혁 원칙
결과에 대한 강력한 책무성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능력(읽기, 수학, 과학 학습) 표준 달성에 대한 주정부의 강력한 책임 요구
2002-03학년도부터 모든 학교는 3개 학년기(3-5학년, 6-9학년, 10-12학년)에 검정시험을 관장해야 함
2005-06학년도부터 검정시험은 3-8등급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고, 2007-08년부터 과학 성취도 검정 역시 시행해야 함
검정시험의 결과는 주정부와 교육구 연차 보고서로 나와야 하며, 학부모들이 학교의 수행 정도와 주정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함
지방정부 통제와 유연성 증진
새 법안은 미국 50개 모든 주(州)와 모든 지역 학군에 매년 수령하는 연방교육 재정 사용에 있어 발언권을 강화
지역 학생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택하고 적절한 재정을 요구할 권한의 확대, 연방교육 재정에 대한 주정부의 직접적 집행 권한의 자유 부여
프로그램들을 결합 단순화 하고 연방재정 교부 절차 간소화
학부모들의 선택권 확대
학생이 장기 저등급 학교에 입학등록한 경우 학부모들이 학교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그러한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2003-03학년도부터 사실상 학부모 선택권 실시
우선 이런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연방교육재정으로 실시되는 \"보충교육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교사제, 방과후 서비스, 계절학교 프로그램등이 있음
2002년도에 약 2억 달러의 연방재정이 주와 지역의 헌장학교(fund charter schools) 설립에 사용되고, 이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는 지역교육구와 주립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관련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효과가 입증된 교수법 강화
대다수 아동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연구중심 프로그램 중점 지원
2002년도에 각 주정부에 9억달러의 예산을 President\'s Reading First plan 에 투입
아동의 읽기 능력 지도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프로그램과 강력히 연계
Early Reading First라는 연방재정프로그램을 통해 학령전 아동의 언어-읽기 능력 발달을 돕고, 특히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기여


▣ 미국 교육 정책 방향 개요

▣ 미국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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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나코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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